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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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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4/08/09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4/09/25
등록일 2024/09/25 시행일 2024/09/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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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25일(수) 아래와 같이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제조환경공정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위해성 중심으로 평가주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한편

- 현지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을 향상시켜 영업자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위생평가 주기 개선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2년 주기(,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은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위생평가를 품목별 제조환경공정의 위해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 향상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한 이전 위생평가 결과(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 적합이면서 총점이 95% 이상인 경우 위생평가 주기는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간(1) 동안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위생평가 우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영업자 자율위생관리 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치하는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관련 조치방법 명확화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70% 미만이거나 중요항목에서 ‘X’1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수입검사강화 적용 및 현지실사 대상을 구체화하여 부적합 조치 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



※ 별첨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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