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25일(수) 아래와 같이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제조환경․공정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위해성 중심으로 평가주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한편, - 현지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을 향상시켜 영업자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위생평가 주기 개선 -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2년 주기(단,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은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위생평가를 품목별 제조환경․공정의 위해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 향상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한 이전 위생평가 결과(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 적합이면서 총점이 95% 이상인 경우 위생평가 주기는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간(1년) 동안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위생평가 우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영업자 자율위생관리 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치하는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관련 조치방법 명확화 -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70% 미만이거나 중요항목에서 ‘X’가 1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수입검사강화 적용 및 현지실사 대상을 구체화하여 부적합 조치 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
※ 별첨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