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9월 12일(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1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표시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는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ᐧ위ᐧ아래에” 표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