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2일(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8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8호,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