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 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27일(수) 아래와 같이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국내 식품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출위생요건 체결, 수출업소 등록,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수입허용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나.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수출상대국과 수출위생요건 체결 및 변경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수출업소 등록 지원 및 등록정보 변경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수출식품등에 대한 수출검사,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봉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수출업소 기술지원과 수출상대국 기준에 부적합 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사. 수출 안전정보 제공, 교육, 기술지원, 자문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3. 시행일 -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
※ 별 첨: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예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