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9월 6일(금) 아래와 같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먹는샘물과 음료류 소포장(묶음 포장) 제품 간 분리배출 표시 의무 이행에 형평성 문제 해소
2. 주요 내용 가. 무라벨 또는 병마개 부착 라벨 사용 소포장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방법을 먹는샘물에서 음료류까지 확대
3. 시행일 -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
※ 별 첨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