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4/08/09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4/09/06
등록일 2024/09/09 시행일 2024/09/06
첨부파일
이전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4/09/09
다음 글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2024/09/06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 환경부에서는 9월 6일(금) 아래와 같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먹는샘물과 음료류 소포장(묶음 포장) 제품 간 분리배출 표시 의무 이행에 형평성 문제 해소

2. 주요 내용
가. 무라벨 또는 병마개 부착 라벨 사용 소포장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방법을 먹는샘물에서 음료류까지 확대

3. 시행일
-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

※ 별 첨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끝.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