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4/03/19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4/07/03
등록일 2024/07/04 시행일 2024/07/03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4/07/08
다음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24/07/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3일(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 7. 3.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 작성에 관한 사항, 해당 기준서 등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