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3일(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7. 3.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 작성에 관한 사항, 해당 기준서 등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