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13일(화) 「식품위생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 등의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