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3일(화) 「식품위생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