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일(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행일 -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