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일(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단,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관련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