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일(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행일 -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