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12일(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등으로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 - 단, 수입식품등 안전성 지원 관련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