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참고자료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5. 8. 29.(금) |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공포(’25.8.29.) - 소비자 알권리·편의성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푸드QR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 ▲식품표시,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10→12포인트)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 젤리 섭취 시 주의사항,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등
** 기준·규격 적용에 활용하는 ‘산성통조림’, ‘살균제품’, ‘멸균제품’, ‘유탕처리식품’ 등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푸드QR 적용식품 표시제도 개요
2. 개정사항 적용 표시 도안(예시) `
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호동 | (043-719-2191) |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혜영 | (043-719-2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