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21일(월) 아래와 같이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전회 조사·평가 당시 적합이면서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 입·출고 내역 등 정보 입력 지연이 없거나 자사의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하여 정보를 지체없이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의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준수 여부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사·평가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평가 생략 가능 대상 확대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모든 등록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전회 조사·평가 당시 적합이면서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미취급자에 대한 조사·평가로 발생하는 영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나. 원격 기술지원 도입 등 조사·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비대면 등록심사 또는 조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입·출고정보 등)을 지연없이 연계하거나 자사의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등의 경우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기술지원을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개정
3. 시행일 -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일부개정고시 |